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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0419-건설경제-뉴스돋보기-'도정법'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, 재개발 재건축 기부채납 50%까지 현금납부 가능
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-04-22 14:22 조회수 3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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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 160419-건설경제-뉴스돋보기-'도정법'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, 업계반응_정비사업 기부채납 현금납부 허용(법도).jpg(634.7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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